지분형 모기지 신청, 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최근 정부가 주거 안정화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제시한 제도 중 하나인 지분형 모기지는 초기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에게 실거주 요건과 일정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공공기관이 주택 가격의 일정 지분을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요자의 부담을 대폭 낮추고 실질적인 주거권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분형 모기지의 기본 구조는 주택 가격의 약 40~50%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분 투자 방식으로 부담하고, 신청자는 10~20%의 자기자본과 은행 대출 30~40%를 조합해 남은 금액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10억 원 이하, 경기도는 6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실수요자가 주대상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춘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공공이 부담한 지분은 단순 대출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그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이는 시중은행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월세보다도 저렴한 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처럼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실거주가 절실한 계층에게 큰 혜택이 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 지분을 점진적으로 추가 매입해 완전한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분형 모기지를 신청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청약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혹은 협약된 금융기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심사 후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 이후에는 실거주를 시작하며, 일정 기간 후에는 공공 지분을 매입해 지분율을 점차 높여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규모의 주택을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 구매하려는 경우 약 6천만 원의 자기자본만으로도 매입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공공지분 투자와 은행 대출로 구성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진입 장벽을 제공하며, 주택가격 상승 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나 하락에 따른 손실도 각각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므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등기 역시 공동 소유 형태로 진행되며, 이는 투명성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공공과 함께 지분을 나누는 형태지만, 실거주자는 실제 생활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지분형 모기지를 활용하면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 전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며, 서울과 경기, 지방 등 전국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총 1,000호 규모로 추진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는 청약홈, 주택금융공사, 또는 참여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정부는 시뮬레이터와 공식 로드맵을 발표해 정책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초기 자금이 적더라도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 집을 가질 수 있고, 실거주 요건과 공공성과의 조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실질적인 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부동산 구매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적 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