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자산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는 투자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22%, 3억 원을 초과하면 27.5%가 부과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5,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기본공제액이 250만 원입니다. 그동안 국내주식에서 많은 수익을 올려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2025년 1월부터 금투세 시행으로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투세는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반발로 인해 2년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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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10년간 이월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를 유도해 안정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손실 이월 공제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확대해 일정 금액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내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이 많아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는 노령층을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금투 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금투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던 규정을 완화하여, 금투 소득은 부양가족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비과세 혜택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