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폐업시 해지 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목돈 마련 공제 제도입니다. 이 공제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수급권 보호, 소득공제, 복리 이자, 그리고 복지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는 한 번 가입하면 폐업, 사망, 퇴임, 질병 등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운영 중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부금 납부가 어려워질 때 공제를 해지할 수 있는데, 이번에 공제를 해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폐업 해지 바로가기

해약환급금은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으로, 해약 사유에 따라 구분됩니다. 계약자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반해약이 되고,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간주해약으로 처리됩니다.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강제해약으로 간주됩니다.

공제를 해지할 때 가입자 환급금은 가입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계산됩니다.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으로는 1회에서 3회까지 납부한 경우 납부금액의 80%, 4회에서 6회까지 납부한 경우 납부금액의 90%가 환급됩니다. 따라서 단기 가입 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회 이상 납부한 경우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6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금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도 해지가 제한되므로 가입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소 7개월 이상 유지해야 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이하로 유지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부정수급으로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되며, 해지 시에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기타소득으로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려면 해당 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한 후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해약환급금을 신청하거나 노란우산공제 콜센터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