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은 식품업과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식약처와 복지부의 법령에 따라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발급되며,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 결과서를 발급받게 되며, 학교 급식 종사자나 요식업 관련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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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실시되는 검사는 종사자의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흉부 엑스레이와 장티푸스 검사가 포함됩니다. 식품 관련 종사자의 경우, 식품 안전과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피부 질환 검사와 폐결핵 검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이루어지며, 결과는 약 5일 이내에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건강진단결과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