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신청

대부분의 산모들은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조리원 비용이 몇 백만 원에 달하다 보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덜 받은 경우, 이를 정정하여 환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연말정산 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나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덜 받은 경우 이를 수정하여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신청하기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 공제 한도 200만 원 내에서,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연봉의 3%인 90만 원을 초과한 21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에 15%를 적용하면 약 31만 5000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연봉 상관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현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정청구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연봉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소득 연봉 기준 없이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소득 기준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를 선택한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연도의 귀속년도를 조회하고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이후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을 클릭한 다음, 의료비 항목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