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오늘은 퇴사 후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즉 회사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수급 기간 및 금액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문제를 일으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의지가 있어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2년 이상이면 150일, 3년 이상이면 최대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수급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월급이 기준이 되며,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하루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는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며, 2025년에는 하한액이 64,192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네이버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관련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한 후,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1주에서 4주마다 구직활동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실제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직활동이 인정될 때마다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