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재산세를 분납하게 됩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공시가격의 45%로 세율이 산정됩니다.
재산세 납부 날짜, 계산 방법, 공시가격 조회 방법, 가격에 따른 재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카드사별 재산세 납부 혜택과 할인 이벤트도 안내해드리니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합니다. 올해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단, 재산세 고지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날에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부동산 매매 시 잔금 납부일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잔금을 납부하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취득일은 잔금납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설정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매입 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부동산 매도 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표준시장가격, 공정시장가격비율,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은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계산식: 표준시장가격 X 공정시장가격비율 X 세율
2021년에 개정된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1억 원까지 공제를 허용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에서 45%로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에는 위택스, 카드결제, 상품권 결제가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결제로는 카드사별 혜택이 있습니다. KB 국민카드의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는 10만 원 이상 결제 시 지방세 7천 원 할인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