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입니다. 과도한 치료비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재난적 의료지원비 제도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7월 1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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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며,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환별로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용·성형, 특 1인실, 간병비,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도수 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환의 경우, 입원과 외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치과 진료나 한방 치료, 정신과 치료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즉 소득 하위 50%에 해당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합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도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질환 특성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더라도 200% 이하에 해당하며,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지원비는 예기치 않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