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방안,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6월 19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약 50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로,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신생아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조건부 2회 허용, 그리고 신생아특례대출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2.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은 4.69억 원 이하, 주택 가액은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로 설정됩니다.

신생아를 둔 가정은 특별공급 신청과 일반 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신청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청약통장의 가점이 낮거나 저축액이 많지 않더라도 신생아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바로가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를 위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이번 정책에 따라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이 3년 동안 2.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는 우대금리 혜택도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 가액, 대출 한도, 자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외에도 결혼에 따른 특별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시 특별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1주택자 간주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12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결혼 전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5년 이내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한 채를 더 비과세 조건으로 팔 수 있게 되어 자산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생아특별공급 및 신생아특례대출의 혜택이 더욱 강화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혜택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