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검사비와 일부 치료비가 유료화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덜게 되었으나,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검사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에 처음 유입되었을 때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고, 2022년 4월에는 2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는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대한 정부와 건강보험의 지원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신속항원검사(RAT)나 유전자증폭 검사(PCR)를 받을 때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며, 검사비는 RAT 2만~5만원, PCR 6만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반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체 가구 중 80.6%가 최소 1개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구의 평균 보험 상품 수는 4.7개였으며, 매달 평균 28만3천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검사와 치료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실손보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