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현재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확장되어 2자녀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차량을 구입하고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형태입니다.

현재 일부 조건에 따라 경차, 전기차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혜택도 이에 포함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3자녀 이상에게만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녀는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녀여야 합니다.

혜택은 현재 2024년까지 적용되지만, 새 법안에 따라 2자녀 이상 가정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에 대한 감면 한도도 현재 최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며, 적용 기간도 2025년 말까지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기존 다자녀 혜택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 7~10인승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200만 원 이내 전액 면제, 초과 시 85%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약 5천만 원의 승용차 구입 시 취등록세율 7%가 적용되면 350만 원의 취등록세가 발생하는데, 3자녀 이상일 경우 현재 기준으로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아 21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2자녀 감면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사회적 공헌이 큰 만큼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는 개정안이 제안된 단계이므로 차량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한 후 혜택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마다 부담하게 되는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의 7%를 부담하는데, 1억 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700만 원, 5천만 원짜리 차량의 경우에는 3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자동차는 다른 항목에 비해 취등록세 부담이 큽니다. 전기차의 경우 취등록세 중 14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5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구매 시 350만 원에서 140만 원을 빼 21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은 2022년 12월부로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