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총정리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때 유용한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부담금입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본 정보와 더불어 자기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데요, 보장되지 않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 또한 보상되지 않으며, 가족 간에 벌어진 사고나 본인 소유의 물건 파손 역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등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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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보상하는 금액 중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보통 20만 원 정도인데, 2009년 이전에는 2만 원이었으나 이후로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누수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으로 더 높게 책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복가입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일배책 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 50%씩 보상해 주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개의 일배책으로는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만, 2개 이상 가입하면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각자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한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부담금이 사라지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가입하면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자기부담금 면제 및 보장 한도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