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매월 자신의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 인증을 통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의 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의 4.5%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근로자는 9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총 납부액과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금이 계산됩니다. 임의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전체 납부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 납부되거나 착오로 인해 초과 납부된 경우, 가입자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환급금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 전에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에서 “증명서 등 발급”메뉴를 선택합니다.
그후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메뉴로 이동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 후 국민연금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조회한 뒤, 프린터 발급, 화면 출력, 전자증명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와 계산, 그리고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