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의 온라인 이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안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의 대상 여부와 수강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교육으로,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주 대상입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이들의 작업 환경과 업무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대 직종
- 건설장비(27종) 운전자
- 골프장 캐디
- 택배원
- 퀵서비스 배달원
- 대리운전자
- 방문판매원
-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
- 화물차주
교육 방법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교육
-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혼합 방식 포함)
온라인 교육 사이트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수료 기준
- 동영상 강의 이수 후 시험 점수 60점 이상 (100점 만점)
- 학습 동영상 진도율 90% 이상 시 시험 응시 가능
미이수 시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본인의 근로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수강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수료증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기간 중 수료되면 ‘수료’ 탭으로 자동 이관되며, 나의강의실 > 나의학습활동 메뉴의 수료 탭에서 이수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재해 발생 빈도가 높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의무교육을 잊지 말고 이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