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나지만, 같은 입사 동기라도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뉩니다.
퇴직금제도를 따르는 근로자와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에 속하는 근로자는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조금 다릅니다.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1년 동안 일할 때마다 1년 급여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계좌로 입금해주며, 근로자는 이 돈을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퇴직할 때 이 운용된 자금의 총액이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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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은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과 근무연수를 곱해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므로, 운용 수익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회사가 차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DC형은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넣어주며, 근로자가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임금상승률과 함께 투자수익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DB형이, 반대로 투자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로운 연금사업자로 변경하기 전에는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역량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ETF와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만 ETF와 리츠 거래가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과 별도로 부담금도 어디에 투자할지 지시해야 합니다.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