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한제, 의료비 환급받는방법

건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연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건보 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차등 적용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일수록 혜택이 더 크며, 입원 기간이 120일을 초과할 경우 추가 상한액을 적용받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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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층의 상한액은 87만 원, 5분위의 경우 370만 원, 그리고 최고 소득층인 10분위의 상한액은 78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적은 상한액을 적용받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입원 기간이 120일을 초과할 경우 추가 상한액이 적용되어 장기 입원 환자들의 부담을 더욱 줄여줍니다.

건보 상한제 환급 대상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으로, 주로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약제비, 치료 재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선별 급여 항목, 전액 본인 부담 항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상급 병실 입원료나 추나요법 비용, 경증 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면, 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은 매년 8월 말에 이뤄지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의료비 초과분을 기준으로 환급이 결정됩니다.

환급금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상계 처리되며, 직장가입자는 별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할 때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보험료 상계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후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