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실업급여는 회사의 구조조정, 폐업,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에만 지급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근무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을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