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중 정근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은 공문원의 근무연수에 따른 보상으로, 매년 1월과 7월 급여 지급일에 월 급여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월 정근수당은 1월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월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중,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월급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7월 정근수당은 7월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중,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의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차부터 월 급여의 5%를 지급받습니다. 이후 매년 5%씩 증가하여 10년 차에는 최대 월 봉급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7급 일반직 공무원(15호봉)이 1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월 봉급액이 3,376,900원인 경우, 정근수당은 최대 월 봉급액의 50%인 1,688,450원을 받게 됩니다. 매년 1월과 7월 두번에 거쳐서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던 정근수당 가산금이 이제는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도 월 3만 원씩 지급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은 계속 증가하며, 월급에 포함되어 매달 지급 받게됩니다.
모든 공무원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군인은 제외가 됩니다. 확인해보시고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