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상당한 금액의 일시지급금입니다. 퇴직금은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필요한 시기에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가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경우
- 근로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 근로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압니다.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하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신청 시기와 첨부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간정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