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만 19세가 되어 병역판정검사 결과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과거의 공익 제도를 거쳐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립니다. 이들의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며, 급여는 현역병에 준해 이병부터 병장까지 단계별로 지급되며, 현역병 급여와 동일합니다.
여기에 매일 식비와 교통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월 약 20만~3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일은 현역병은 매달 10일 선지급 방식이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후불제로 전월 근무분을 다음 달에 받으며, 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신청 기간은 매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지되며 1년에 두 번인 11월과 12월에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지방 병무청에서는 필요 시 수시 모집도 시행되는데, 특히 재학생 대상의 모집이 주를 이룹니다.
신청 시 병무청 카카오톡 알람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시기에 맞춰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집 일자와 복무 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복무가 가능할 경우 먼저 근무를 시작하고 이후 훈련소에 입소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선발 기준은 전산추첨 방식이지만, 탈락 횟수, 전공, 나이 등이 우선 고려됩니다. 탈락 횟수는 한 해에 한 번으로 계산되며, 기관 선택 시 해당 기관의 탈락 횟수 통계를 미리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대받는 전공으로는 교육학과, 간호학과 등이 있으며, 해당 전공자는 교육청과 지방 병무청에서 선호됩니다.
또한, 신청 가능한 지역은 본인 혹은 가족의 거주지나 친인척 거주지까지도 가능하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내라면 인접 시나 군에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