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단체협약을 반영한 결정인데요, 공무직이란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된 무기 계약직을 의미하며, 주로 시설 관리나 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로써 행안부 공무직 약 2,300명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안부는 공무직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설명 자료를 통해, 이번 연장은 다른 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발표가 주는 파급효과는 큽니다.
사람인이 4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의 기업이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60세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65세 정년 연장은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65세 정년 연장은 일할 기회를 더 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증가한 요즘, 65세는 활동 가능한 나이로 간주되며, 국민연금 재원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이 59세이지만,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연금 의무 가입도 64세까지 늘어나 연금 재정이 확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년 연장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이미 심각한 고령화 단계에 있으며,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해 향후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노동 가능 연령층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지만, 결국 고령화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과거와 달리,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지는 현 상황은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년 연장 소식은 당장의 고령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치로 이해되며, 이와 더불어 향후 대한민국이 겪게 될 여러 문제들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