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방법

최근 전기요금과 별도로 TV 수신료가 매달 2,500원씩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핸드폰 연결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집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TV가 없더라도 주방에 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지가 불가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집에 TV가 없고 주방 TV도 없는 경우,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TV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수신료뿐만 아니라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추징금과 가산금을 피하려면 단순히 TV를 보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집에 TV가 없어야 하고 주방 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잘 이해하고 TV 수신료 해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